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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4월 22일(월) 09:53:25
  • 조회수
    1254
  • 담당자
    현병국
  • 이용제공 날짜
    2013-04-22
  • 이용제공 근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6항 및 국세, 지방세체납처분 등
  • 이용제공 목적
    체납자 체납처분
  • 이용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소유자 토지소재지(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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