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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제공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1일(금) 01:10:55
  • 조회수
    977
  • 담당자
    현병국
  • 이용제공 날짜
    2012-06-01
  • 이용제공 근거
    지방세 기본법 제137조 및 제147조
  • 이용제공 목적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 이용제공 항목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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