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건축과 황수광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위해 최근 서구청에 방문하였으나,
사업장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 영업허가가 안되었으며,
건축물 용도를 근생으로 변경해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이에 건축과 황수광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였고,
건축법상 판매시설은 근생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면적으로 인한 구분만 다르다는 법령상 문구로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민원인의 시간적, 비용적 수고를 덜어주셨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위 같이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런분은 상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