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_이동형_CCTV_신규설치).hwp
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_이동형_CCTV_설치).hwp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