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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10월 10일(월) 10:11:40
  • 조회수
    723
  • 첨부파일
    • 거주불명전환2차공고문-108월말소자.jpg

    • 공고대상자명부(108월말소자)-공고용.xls

    전체다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공고 기간 중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권00(인천 서구 마전동) 외 2명

         2. 2차 공고 기간  : 2011. 10. 10 ~ 2011. 10. 21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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