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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시스템 변경(10.7부터) 안내
  • 작성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과)
    작성일
    2011년 10월 4일(화) 08:44:47
  • 조회수
    740
  • 첨부파일
    •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처리 지침.hwp

    • 110926_시스템사용신청안내.hwp

    전체다운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재가포함) 인력 변경 신고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인력변경 신고로 변경 됩니다.

해당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내용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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