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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여가활용지원사업안내.ppt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여가활동지원사업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신청대상 : 06년 10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속 근무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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