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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하반기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9월 15일(목) 16:11:27
  • 조회수
    937
  • 첨부파일
    • 점검표 및 기준표_2.hwp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_2.hwp

    전체다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적 수준과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관리 육성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의 효율적 운영,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11년도 하반기 모범업소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간 : 2011.9.14~9.30

접수처 : 위생과 위생관리팀 (☏560-4371~4)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구지부(☏563-4295)

 

신규지정

    - 지정 시기 : 개업 후 6개월 경과된 후 신청

      -  지정 취소된 경우 :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된 후 신청

재 심사(재 지정)

    - 매년 10월 정기적 재심사 후 재 지정여부 결정

    - 지정받은 업소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 적합여부 심사


첨부파일의 기준표와 점검표를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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