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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 작성자
    청라동(청라동)
    작성일
    2011년 9월 15일(목) 10:55:38
  • 조회수
    823
  • 첨부파일
    • 신규자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_2.hwp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부로 만17세가 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신청 안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발급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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