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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마른새우)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9월 3일(토) 13:26:55
  • 조회수
    878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송천산업).hwp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른새우(절새우) 제품중량(10kg)

           나. 제  조  일 : 2011년5월10일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송천산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145-9 경일마켓219호

           사. 연 락 처 : 010-5441-7713

 

따로붙임: 식품긴급회수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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