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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_40.hwp
우리시 관내 소분업체에서 유통시킨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통보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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