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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조미오징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8월 13일(토) 12:30:23
  • 조회수
    924
  • 첨부파일
    • 회수게시문2.hwp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조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1.11.10일 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검사결과: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소분 · 판매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주)현복식품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07-7번지)

                - 소분원 : (주)장원상사 (경기 광주시 회덕동 309-9)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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