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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펭귄번데기가미)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8월 1일(월) 12:56:24
  • 조회수
    969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번데기가미)_1.hwp

아래 제품(번데기가미)에 이물(철수세미)혼입으로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펭귄번데기가미(130g)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3.10.10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혼입(철 수세미)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업소명 : (주)금한(☏ 063-544-2300)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연정동 211-1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예정임.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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