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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하반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추가지원 실시
  • 작성자
    인재육성과(인재육성과)
    작성일
    2011년 7월 29일(금) 17:44:12
  • 조회수
    1202
  • 첨부파일
    • 특별지원(2011년도 운영지침)-신청서 등_1.hwp

2011년도 하반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추가진원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구민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연령: 만 9세~ 18세 이하의 청소년

  나. 소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단, 의료비,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다. 지원요건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경우, 생활지원, 건강        지원은 불가)

2. 지원범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그 밖의 지원

3. 지원신청 주체: 보호자 또는 청소년본인(부득이할 경우), 교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4. 지원신청 장소 및 기간

  가. 신청장소 : 거주 동 주민센터(청소년담당자)

  나. 신청기간 : 2011. 8. 1.~ 8. 19.

5. 제출서류(성실작성 요망)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나. 소득, 재산 신고서(증빙서류 첨부)

  다.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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