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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딸기시럽)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7월 27일(수) 10:04:21
  • 조회수
    951
  • 첨부파일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팔공산에프엔디).hwp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제조원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부적합사항

검사항목

기준․규격

검사결과

(주)팔공산에프엔디

옥포면 

본리리 1066-1

딸기시럽

기타쨈류

2013.04.05

보존료

(소르빈산)

1.0g/kg

이하

1.5g/kg

             ○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 회수등급 : 3등급

             ○ 회수방법 : 회수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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