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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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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이전)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7월 1일(금) 12:51:21
  • 조회수
    76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_2.jpg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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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장00 외 21명 (인천 서구 마전동)

        2. 직권 조치일 : 2011. 06. 20

        3. 직권 공고일 : 2011. 07. 01 ~ 2011. 07. 22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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