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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보안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6월 16일(목) 14:06:16
  • 조회수
    86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  호


 헬스장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장


        헬스장 보안용 CCTV 설치사업 추진 행정예고(안)

1.  취   지

   석남1동 헬스장 운영에 있어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전대비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기하며 또한 효율적인 기구 사용 및 관리에 힘써 주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도난사고 및 주민 안전사고등을 대비하기 위한 공공목적

  나. 설치시기 : 2011년 6월중

  다. 설치장소 : 청사 별관 2층 헬스장

  라. 설치대수 :  2대

  마.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6일까지

  석남1동장(참조 : 담당, 주소 : 인천 서구 명가골 2길 29, ☎ 032-560-3125,

  FAX : 032-560-31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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