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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5월 25일(수) 16:14:04
  • 조회수
    859
  • 첨부파일
    • 공고문_80.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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