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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료기기)위반 행정처분(약국개설등록취소, 의료기기영업소폐쇄)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작성일
    2011년 4월 11일(월) 11:09:29
  • 조회수
    676
  • 첨부파일
    • 2011년도 의료기기,약국 공시송달.hwp

약사법(의료기기)위반 행정처분(약국개설등록취소, 의료기기영업소폐쇄)공시송달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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