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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안내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11년 3월 7일(월) 13:17:02
  • 조회수
    1897
  • 첨부파일
    • 민간유휴부설주차장 개방현황_1.hwp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안내

    대상지역 : 서구 전지역(주택밀집지역 우선)

    지원금액 : 35,000천원

    신청기간 : 2011. 2. 1부터 선착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택 밀집지역 우선지원) 

    보조금 지원기준 (담당자 : 560-4961)

구 분

지 원 대 상

시 설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일반건축물

 • 주차장 10면이상

  개방가능 한 사무실,

  종교시설 등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 Car Stopper 설치, 주차장

   포장보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

   (휀스 등)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설치비 95%이내,

 면당20만원

 최고 600만원 까지

 • 방범시설추가지원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법 시설

 설치비 95%이내,

 최고 400만원 까지

학    교

 • 운동장 등 여유공간

  을 20면 이상 주차

  공간으로 개방 가능

  한 초,중,고,대학교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 비용

 설치비 95%이내,

 20면까지 1000만

 원 까지, 추가 1면

 당2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의무개방기간

- 지원금액기준

  200만원 이하 : 1년

  200만원초과 - 1000만원 이하 2년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 3년

※ 붙임 : 관내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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