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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시행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7년 8월 3일(금) 11:00:24
  • 조회수
    3140
  • 전화번호
    032-560-5727
  • 첨부파일
    •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hwp

-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시행 안내 -


2007년 8월부터 『아동비만관리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아동비만관리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초등학교 재학생 중 비만지수 20%이상 아동

    ※ 비만지수 = (실측 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신청기간

     - 연중수시(매월 1일~15일)

   ○ 신청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 서류

      ㆍ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기간 : ‘07. 8월 ~ 12월(5개월)

          - 지원내용 :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 등

           제공

   ○ 바우처 관리ㆍ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 월 40,000원

            (매월 말일에 익월 바우처 지원액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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