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된 식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하고자
하니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회수대상
제조회사 |
제 품 명 |
식품유형 |
소 재 지 |
유통기한 |
부적합항목 |
검사결과 |
기준규격 |
비 고 |
다해제과 |
옥수수콘 |
과자류
(뻥튀기)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626-1 |
2012.01.15 |
삭 카 린
나 트 륨 |
0.6g/kg |
0.5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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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붙임 유통식품등 긴급회수문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