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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제한 안내 및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1년 2월 8일(화) 10:35:05
  • 조회수
    899
  • 첨부파일
    • 공회전_안내문_4.hwp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공고(2011-01-24).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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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제한 안내 및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알림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및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 여러분께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차고지, 노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터미널 등)에서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라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차량,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제외되며,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의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도 제외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매주 금요일 10:00 ~ 12:00 서구청 후문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56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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