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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6.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1.01.19 ~ 2011.01.31(13일간)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석남3동 주민센터)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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