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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확정지번 시행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1월 7일(금) 08:26:56
  • 조회수
    926
  • 첨부파일
    • 지적공부확정시행공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 21호



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우리 구 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1.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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