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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홈페이지게시용)_10_1.hwp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 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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