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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재가복지시설 설치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7년 7월 26일(목) 14:54:05
  • 조회수
    3525
  • 전화번호
    032-560-4311
  • 첨부파일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관련).hwp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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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재가복지시설 설치 안내


2008년 7월 노인장기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재가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복지시설종류 ▶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붙임 : 1. 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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