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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0년 11월 9일(화) 10:21:00
  • 조회수
    714
  • 첨부파일
    • 공고문_4.JPG

인감증명 발급 신청 시 "처(배우자)"를 인감보호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변경(사망, 이혼)이후 미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처의 신청으로 인한 대리발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동안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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