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부서자료실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0년 11월 4일(목) 15:31:20
  • 조회수
    731
  • 첨부파일
    • 공고문_66.hwp

종전“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사망, 이혼등)에는

11월 25(목)까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감보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