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11월 4일(목) 12:46:58
  • 조회수
    762
  • 첨부파일
    • 인감보호신청공고문_1.hwp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종전 “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관계 법령의 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 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 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