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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10월 27일(수) 10:44:33
  • 조회수
    75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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