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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9월 24일(금) 17:24:21
  • 조회수
    1014
  • 첨부파일
    • 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1053호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시하오니 정정결정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0.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4블럭 1-3롯트 외 9호

3. 결정·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의 건축물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4. 가 격 통 지 등 : 정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정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각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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