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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8월 20일(금) 11:28:24
  • 조회수
    677
  • 첨부파일
    • 2010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xls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기간 : 2010. 8. 1 ~ 2011. 1. 31 (6월)



※ 서비스 신청 기간 : ’10. 7. 15 부터








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 : 만7세 미만 비장애 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4인가구기준(건강보험료 직장가입: 106천원이하,



지역가입: 127천원이하)








대상자 선정 절차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신청 : 가좌1동주민센터
(56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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