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기간 : 2010. 8. 1 ~ 2011. 1. 31 (6월)
※ 서비스 신청 기간 : ’10. 7. 15 부터
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 : 만7세 미만 비장애 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4인가구기준(건강보험료 직장가입: 106천원이하,
지역가입: 127천원이하)
대상자 선정 절차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신청 : 가좌1동주민센터
(560-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