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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반송 공시송달(말소)_1.hwp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롣말소) 사항을 송부하였으나 폐분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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