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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_2.hwp
정다한 사유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갱신)를 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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