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8월 9일(월) 13:19:01
  • 조회수
    1219
  • 첨부파일
    • 공시송달(영업소폐쇄).hwp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1. 업   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업소명 : 농심축산

 3. 업주명 : 김의열

 4.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4 

 5. 위반내용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멸실)

 6.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7. 공고기간 : 2010. 8.10~2010.8.29(20일간)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32)560-43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