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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7년 6월 29일(금) 09:20:03
  • 조회수
    4052
  • 전화번호
    032-560-5873

○ 긴급지원제도란?

    - 생계곤란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식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

      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위기사유란?

    - 주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 지원요청 또는 신고는 어떻게?

    -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560-5871~3)

     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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