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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사업 신청자 3차 모집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7월 14일(수) 13:19:33
  • 조회수
    857
  • 첨부파일
    • 희망키움통장 참여 안내문_1.hwp

희망키움통장사업 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지원의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취업수급자가 소득 가운데 일정액을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탈 빈곤, 탈 수급을 위한 목돈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수급자가구와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가구 내 사업 및 추정소득 포함. 단, 자활특례자의 경우는 자활소득  포함하며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신청 가능함

                  

                      〈2010년 최저생계비의 70%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원/월)

302,606

515,248

666,551

817,854

969,157

1,120,461


    신청기간 : 2010. 07. 07(수) ~ 10. 29(금) 한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금지원(본인 적립액(5만원, 10만원)의 100% 매칭지원)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적립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적립조건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 일정기간(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중도 해지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적립된 장려금 및 매칭액은 미지급


2010 .   7 .


가좌1동 사회복지담당  문의전화번호 : 56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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