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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7월 5일(월) 17:49:49
  • 조회수
    1168
  • 첨부파일
    • 시정명령 공고문_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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