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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점검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0년 6월 28일(월) 15:44:16
  • 조회수
    1345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친 환경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폐기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적색사업장 및 민원 다수 유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일시 : 2010. 6. 28 ~ 7. 9(10일간)

         나. 점검대상 : 폐기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9개소

         다. 주요점검사항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폐기물 적정 운영ㆍ관리 여부

           - 폐기물적법처리 시스템 사용 및 관리대장 적법작성 여부

           -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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