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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6월 22일(화) 11:28:29
  • 조회수
    1142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시정명령).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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