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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4.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의2호 규정을 위반한 건설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기 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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