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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5월 24일(월) 17:02:59
  • 조회수
    788
  • 첨부파일
    • 「장애인선거권자_투표활동보조인_지원제도」안내_1.hwp

    • 시각장애선거인용 15개시도용 음성투표안내문(MP3)_3.mp3

    전체다운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1. 제공대상

  ○ 표일(2010. 6. 2)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선거권이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로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한 자


2. 지원내용

  ○ 표일에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 및 투표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3. 신청방법

  ○ 2010. 6. 1까지(선거일 전일)까지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전화(032-567-8328), 이메일(hatzling@korea.kr) 등으로 신청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선거관리위원회(032-567-832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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