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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사용 희망근로카드 특별사용기간 운영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년 5월 24일(월) 15:24:59
  • 조회수
    1172

2009년 희망근로 임금으로 지급된 희망근로기프트카드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2009년 희망근로카드에 대해 특별사용 기간을 정하여 구제하오니, 이번 기간내에 미사용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 2010.6.1 ~ 2010.8.31(3개월)

○ 사용방법 : 기존카드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한은행 서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잔액만큼 새 카드로 재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 내 가맹점에서 사용

               * 기프트카드 새 카드 교환시 일만원 이하 잔액은 현금지급 가능

              * 기프트 카드 100분의 80이상 사용시 잔액 현금반환 가능

○ 문의처 : 신한은행 서구청 지점 : T) 560-4922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근로팀 : T) 56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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