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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5월 24일(월) 14:28:48
  • 조회수
    816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중증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2010.05.31 ~ 6.11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 지급대상 :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   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급액 :

 ○ 기초급여- 장애인연금대상자 매월 최대9만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매월6만원, 차상위장애인

 매월5만원 추가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은 7월30일 지급)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없이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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