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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1부.hwp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관한 질문 및 답변 1부_1.hwp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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