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시행
  •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작성일
    2007년 6월 15일(금) 10:08:05
  • 조회수
    3734
  • 전화번호
    032-560-4260
  • 첨부파일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1부.hwp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관한 질문 및 답변 1부_1.hwp

    전체다운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