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10년 4월 13일(화) 19:01:19
  • 조회수
    2518
  • 첨부파일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안내 리플렛.pdf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안내

- 지원대상: 만24세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15%이내

- 지원연령및 기간:만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5년간 지원

- 지원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 지원 결정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

- 문의 및 신청: 각동 주민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