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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4월 13일(화) 16:54:49
  • 조회수
    1107
  • 첨부파일
    • A4 - 근로장려세제.pdf

   1. 알려 드립니다.

    2.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도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3. 수급대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금년 5월 까지 신청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는 제외)은 신청할 수 없음.

 

붙임 근로장려세제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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