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명령 공고문.hwp
전문건설업 등록사항(갱신)신고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주기적 신고기한까지 미갱신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의2호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